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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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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국토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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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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