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서로 논쟁을 벌인지 반년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중순경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모여 한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보완 수사를 어떤 기관이 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해당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핑퐁’ 논란은 올 1월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록을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 1월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양 기관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검찰이 한 번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를 수사한 경우 기록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처분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양 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한때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사건은 아직도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빠르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차후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처분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대부분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전현직 공무원, 군인 등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