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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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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 “가속페달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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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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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날 차모(5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차씨는 그동안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을 통해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실험 결과 진공배력장치(작은 힘으로 밟아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제동등은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법상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이번 사고 가해자인 차씨의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경합범 가중 시 7년 6개월)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중처벌이 도입돼야 한다”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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