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서울고법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공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