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앞에 게첩된 현수막.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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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에서 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카풀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주시청은 지난 12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홍보 요청 관련 공문을 관내 중앙경찰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을 보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반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충주시는 “귀 기관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한 유상운송(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귀 기관이 운영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해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택시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시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충주시청은 지난 12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홍보 요청 관련 공문을 관내 중앙경찰학교에 발송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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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 가량의 교육생을 받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경장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중앙경찰학교 ‘외출 외박 및 휴가’ 규정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입교 2주 차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외박이나 외출은 제한 없이 매 주말 나갈 수 있어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본가에 들른 뒤 일요일에 올라오곤 한다.
다만 외출·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교육생 중 일부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최근 학교 앞에는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 외출 나갈 때 자차 이용 못하게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게 되니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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