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큰 격차…준공영제 노조 12.32%-사측 4.48%
경기도 버스 노사 간 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노조 파업에 따른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수원역 버스정류장에 버스파업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3.10.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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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버스 노사 간 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노조 파업에 따른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노조(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하 노조협)와 사용자단체(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이하 버스조합)는 그동안 총 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19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노조협에는 도내 46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000여명이 속해 있으며, 이들이 모는 광역·시내 버스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넘는다.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임금인상률이다. 준공영제노선의 경우 노조협은 시급을 12.32% 인상하자는 반면 버스조합은 4.48%를 제시해 큰 격차를 보였다.
노조협이 “오는 2026년까지 서울버스와의 동일임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해 서울버스 인상액을 넘어서야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버스조합은 “올해 서울버스와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영제노선 역시 노조협은 시급 21.86%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버스조합은 5%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제노선의 ‘소정근로 정의’와 관련해서도 노조협이 ‘조퇴일 및 지각일도 소정근로에 산입’하자는 것에 버스조합은 ‘수용불가’ 입장이다. ‘교통사고 징계 제한’ 부분의 경우 노조협은 ‘고의/12대 과실/사고 은폐 및 허위보고자 이외는 징계금지’를 외치고 있지만 이 역시 버스조합은 ‘수용불가’를 내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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