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서부내륙고속도로 분기점 건설로 피해"…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음 피해·농기계 진출입 어려움 등 대책 마련

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4.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기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권익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해 관련 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9년부터 경기 평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총 137.7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건설과정에서 지난 4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마을 인근에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포승분기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이 철거되고 포승분기점에 신규 방음벽이 설치됐다.

그러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등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했고, 고속도로 건설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소음 피해와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소음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 시행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수개월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5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소음 피해에 따른 방음벽 보완과 농기계 진·출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은 고속도로 간 접속공사를 위해 철거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 방음벽을 오는 8월 말까지 원상복구하게 된다. 기존 방음벽 원상복구 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포승분기점에 신설된 방음벽 등도 보강하게 된다.

공사 구간 인근 농지에 영농 불편에 대해서도 신청인, 시공사 등과 협력해 고속도로 옆도랑 주변의 사유지 일부 구간을 진출입로로 활용해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될 계획이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도로 이용자 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