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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낙태 고민하다 낳기로"…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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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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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총 1만6650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 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다만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이들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경제·신체·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37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14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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