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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기지개 못 켜는 비트코인, 사흘 만에 8000만원 재이탈 위기[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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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소서 5만BTC 압수한 미국, 시장 매도 가능성 나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중 80%가 손실 상태…"패닉셀 가능성 有"

뉴스1

가상자산 비트코인.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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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비트코인 하락세 지속…8000만원선 이탈 위기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사흘 만에 8000만원선 재이탈 위기에 몰렸다. 뉴욕증시의 상승세를 추종하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2.4% 하락한 8130만원대를 나타냈다.

전일 83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이날 추가적인 하락세로 81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근 뉴욕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4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승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뉴욕증시의 움직임을 추종하지 못하면서 이달 초부터 시작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사흘 만에 다시 8000만원선 이탈 위기에 몰렸다.

비트코인 외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의 가격 약세도 이어지다 보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떨어졌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이날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3포인트 내린 28포인트로 '공포' 단계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투자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들의 순 입출금량은 지난 7일간의 평균 수치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순 입출금량은 거래소로 입금된 코인의 양에서 출금된 양을 뺀 값으로 현물 거래소의 경우 값이 높을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선물 거래소의 경우 변동성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마약거래소서 5만BTC 압수한 미국, 시장 매도 가능성 나와

미국 연방보안청(USMS)이 온라인 마약거래소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USMS가 압수한 비트코인은 5만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현 시세로 4조500억원에 달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스콧 존슨은 USMS가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실크로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실제 미국 정부는 이날 코인베이스로 약 6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USMS 자산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코인베이스 프라임 또는 다른 거래소로 자산이 최종적으로 이체되면 이미 매각했거나 매각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다량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은 불안감을 가지는 모양새다.

통상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같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체할 경우,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중 80%가 손실 상태…"패닉셀 가능성 有"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 중 80% 이상이 매수 단가 대비 시세가 낮으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시세가 예상보다도 더 약세를 보이면서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체크메이트는 X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STH)의 80% 이상이 손실 상태(시세가 평균 매수 단가를 하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2018년, 2019년, 2021년 중반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하락 추세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 "플레이스토어서 가상자산 사기 앱 피해당했다"…이용자, 구글 상대 소송

한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상자산 사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았다가 500만달러(약 67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지난해 2월 '요비트 프로(Yobit Pro)'라는 가상자산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고 그곳에 450만달러(약 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입금했다.

이후 투자 수익률이 올랐을 때 자산을 출금하려 했으나 해당 플랫폼은 추가금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민원을 제기했고, CFPB도 구글 측에 민원을 전달했으나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되는 데는 3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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