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시효 지나 위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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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의 책자를 만든 현직 초등교사를 임용 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무원 임용 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적법성을 따지는데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서울교대 진학 후 2학년 재학 중이던 2016년 3월, 같은 과 축구 소모임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이는 ‘남자 대면식’에서 쓰기 위해 ‘2016년 신입생 소개자료’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책자에는 신입생 여학생의 이름과 나이, 소모임 등 정보와 ‘공룡상이다’ 등 외모를 품평하는 설명이 담겼다. 당시 남학생들이 이를 돌려보며 외모 평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폭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 등이 이어졌다. 2020년쯤엔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다.
A씨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에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 최초 임용, 초등학교에서 근무 하고 있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시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3년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서울교대는 일반적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인권위법 규정이 정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당시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서울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83조의2 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며 “징계의결요구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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