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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전세 사기로 목숨 앗아가도 '징역 15년'?...13년 만에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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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13년 만에 양형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행법상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도 법원은 최대 15년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