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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김호중 방지법'에 뿔난 팬들…"강행하면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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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건 넘는 팬들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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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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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에 1만개가 넘는 팬들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에는 1305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 6118개, 서영교 민주당 의원 법안에 3612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는 583개의 의견이 달렸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운전할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하기 곤란하도록 술을 추가로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서 의원, 이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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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법안에 3612건의 의견이 달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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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호중 팬들은 "(법안에 가수의 이름을 붙인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실수를 한번은 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개정안은)미래의 자유로운 활동권 보장에 대한 묵살이다", "인격 몰살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 등의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도 반대 댓글이 이어졌다. 팬들은 박 의원이 블로그에 해당 개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팬들은 해당 글의 댓글을 통해 "강행한다면 낙선 운동을 추진할 것", "젊은 사람이 실수 한번 했다고 평생 꼬리표가 붙어야 하냐"며 반발했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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