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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낙선운동 하겠다"…'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국회의원에 비판 댓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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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블로그·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반대 의견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타기'(음주운전 뒤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있었던 가수 김호중씨(33) 사건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김호중 팬덤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김호중 방지법' 표현 사용한 국회의원들, '좌표' 찍혔나…팬덤 비판 댓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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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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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블로그에는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지난달 24일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박 의원이 블로그에 이 개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가수의 실명 사용을 반대한다", "가수 이름 내려라",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평생 꼬리표를 붙여야 하나", "개인 이름으로 법을 발의하면 명예훼손 아니냐", "자녀가 그랬대도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겠느냐", "강행한다면 낙선 운동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일 '술 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도 상황은 비슷하다. 댓글 수는 이날 기준 200여개로 박 의원보다는 적지만, 댓글 내용은 비슷하다. 박 의원 블로그에 신 의원 블로그 링크를 첨부하는 일명 '좌표 찍기'도 보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반발 의견이 이어졌다. 박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6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 주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20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특정인의 이름을 붙인 개정안 드문 일 아냐…개정 필요성 강조하는 효과
공식적인 법안명 대신 대중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민식이법'도 교통사고 피해자 어린이의 이름을 따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윤창호법'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고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지칭한다.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도 정식법안명보다 개정 필요성을 꼬집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술 타기' 수법 알려진 뒤 유사 사건 속출…입법부,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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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를 사 마시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혀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음주운전 뒤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이후 음주를 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입법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막는 '김호중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술 타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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