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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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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고볼 수 없다”…두산그룹 분할합병, 국민연금이 무산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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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2대주주
매수청구권 행사여부 주목


매일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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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밸류 다운’ 사업구조 개편 논란에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지분을 각각 6.94%, 6.49% 보유한 2대 주주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 3사 중 최대 주주의 지분율(30.39%)이 가장 낮은 회사다.

만약 국민연금을 필두로 외국인 투자자,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카드를 활용해 반기를 들면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로 6000억원을 설정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2만890원이다.

즉 전체 발행 주식 수의 4.5%인 약 2872만주가 이탈하면, 분할합병은 철회될 가능성이 생긴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의 64%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도 이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저울질할 경우, 오는 9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의결권 행사 외에도 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해 비공개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의 보유 목적으로 ‘단순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은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평가 미흡,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 발생 시 단순 투자를 ‘일반 투자’로 높일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특정 기업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등급을 높였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제안이나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건 아니다. 비공개 대화와 함께 지속된 의결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에만 적극적 주주 행동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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