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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카드 훔쳐 유흥비 쓴 아들, 약 먹여 목 조른 80살 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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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식 위해 산 어미가 어떻게" 무죄 주장[사건속 오늘]

직접 증거 없이 '부검' 등 정황 증거만으로 노모 징역 15년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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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17년 8월 17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을 찾은 아들은 형 A 씨(55세)가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노모 B 씨(80)는 옆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119구조대가 왔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A 씨가 숨진 점을 이상하게 여겨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갑상연골 골절 등을 볼 때 경부 압박, 즉 외력에 의한 살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끈질기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 "평생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자식 위해 산 어미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는가"

B 씨는 "평생을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B 씨는 아들이 평소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며 '심근경색에 따른 돌연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숨질 당시 B 씨밖에 없는 점, B 씨가 알리바이를 대지 못한 점, 특히 △갑상연골 골절 등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 △ A 씨 체내에서 B 씨가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성분 검출 △ 심장에 특별한 이상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들어 B 씨가 아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 검찰로 넘겼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다" 혐의 부인…변호인 "우연히 끈이 목에 걸릴 수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다"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변호인들도 "검찰 주장은 정황증거뿐으로 직접 증거가 없다" "A 씨가 제 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 우연히 끈이 목에 걸려 넘어지면서 죽음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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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아들이 노모 신용카드로 유흥…이에 분개한 노모의 범행" 징역 30년형 구형

검찰은 국과수 부검결과와 함께 △사건 당일 B 씨가 밖을 나간 점이 없는 점 △ 평소 B 씨가 원양어선 선원이었던 아들의 씀씀이가 헤퍼 야단을 자주 친 점 △ 사건 발생 8일 전인 2017년 8월 9일 아들이 B 씨 카드로 현금 서비스(300만 원)을 받아 유흥비로 다 날린 점 △ 그러고도 또 B 씨 카드를 들고 나갔다가 노모와 마찰을 빚은 점을 열거하면서 "B 씨가 아들을 살해했음이 분명하다"며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 1심 "천사로 불렸던 피해자, 남의 원한 산 적 없다"며 제 3자 살해 주장 뿌리치고 징역 15년형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26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인이 심근경색이 아닌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 사망 무렵 피고인이 사망 현장인 집에 함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살해의 수단인 약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큰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주변으로부터 '천사'라고 불릴 만큼 내성적이고 순한 성격이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제기한 B 씨 주장을 뿌리쳤다.

아울러 "아들을 돌본 어머니의 사랑을 비춰볼 때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인 점을 볼 때 살해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징역 15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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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심도 징역 30년형…항소심 "사건 직후 아들 담배 환불, 진범 잡아달라 호소도 없어" 15년형 유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2019년 9월 27일 항소심은 "사건 이후 B 씨가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살리려 하지 않았고, B 씨는 '진범이 아니라서 억울하다'고 할 뿐 진범을 잡아달라는 호소는 물론 억울한 감정도 없는 점, 사건 직후 건강식품 주문을 취소하고 마트에 아들이 산 담배 환불을 문의하는 등 피해자가 집에 없을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친아들을 살해한 반인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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