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JMS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등장하는데 경찰은 그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영상을 써야만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과 비교했을 때 침해 당하는 사익이 크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