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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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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선거법 재판 신속히 판결해주오"…한 달 넘게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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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읍의 한 시민이 정읍시청과 대법원 등지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의 재판지연이 정읍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신속히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자신을 '정읍시민'이라고 밝히는 이윤호(60)씨는 지난 7월4일부터 16일까지 약 20여차례에 걸쳐 정읍과 서울 광화문, 서초동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폭염속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동학의 고장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정읍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프레시안

▲전북자치도 정읍시민 이윤호씨가 서울 대법원 청사 앞에서 정읍시장에 대한 빠른 재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윤호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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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씨는 "지금 정읍에는 대법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공무원들은 일을 놓다시피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읍시장 3명이 내리 기소가 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지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시장직 유지가 됐든, 상실이 됐든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정읍시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벌써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의 1인시위가)이미 대법원장님이나 대법관님들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하니 이 달 중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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