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읍의 한 시민이 정읍시청과 대법원 등지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의 재판지연이 정읍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신속히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자신을 '정읍시민'이라고 밝히는 이윤호(60)씨는 지난 7월4일부터 16일까지 약 20여차례에 걸쳐 정읍과 서울 광화문, 서초동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폭염속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동학의 고장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정읍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전북자치도 정읍시민 이윤호씨가 서울 대법원 청사 앞에서 정읍시장에 대한 빠른 재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윤호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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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씨는 "지금 정읍에는 대법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공무원들은 일을 놓다시피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읍시장 3명이 내리 기소가 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지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시장직 유지가 됐든, 상실이 됐든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정읍시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벌써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의 1인시위가)이미 대법원장님이나 대법관님들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하니 이 달 중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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