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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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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700만원인데 10%만 보상”…끊이질 않는 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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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내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과 소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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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A씨는 최근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로 수리비가 700여만원이 나왔다. A씨는 보험사가 약관상 수리비의 1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B씨는 올해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암이 아니라며 경계성종양에 대한 진단비만 지급한다고 했다. B씨는 뒤늦게 보험 가입 시기를 고려하면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민원을 넣었지만, 보험사는 규정대로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2분기 2만6711건으로 지난해 2만5514건보다 소폭 늘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과 소제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분쟁조정은 2021년 6만7715건, 2022년 9만452건, 2023년 8만5746건이다. 같은기간 소제기건은 268건, 453건, 374건, 올해 114건이다.

분쟁조정은 보험 가입 고객들이 보험금 산정·지급에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험사와 고객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제기는 보험사 또는 고객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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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분쟁조정 증가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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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손을 이용한 도수치료, 피부를 하얗게 한다는 백옥주사,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MD크림,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에 대한 심사 강화 및 경기 악화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있지만, 전체 보험 건수에 비하면 분쟁 건수는 낮은 편”이라며 “자동차 보험 분쟁은 차주 고객 간 과실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분쟁은 고객들이 보험사와 상담에서 불편을 겪어 생기는 만큼, 보험사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설계사 등을 많이 줄이고 있다 보니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불완전 상품 판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피콜 등을 통해 보험의 주요 약관을 소비자에게 계속 공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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