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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혼인신고는 더 쉽게, 이혼은 어렵게 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와 차이점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시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비난에 나서면서 이날 인터넷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글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려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만8천건 줄어든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속에 직업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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