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향후 전기차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들의 배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대상 기업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한 수입차 업체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까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다. 국토부의 현황 조사는 공문 대신 각 업체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구두 문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책임 한도가 얼마인지까지 자세히 물었다"고 전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부분 완성차 제조사들은 제조물책임(PL)법과 관련한 특약을 해당 보험에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고객 등에게 배상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들에 보험 가입 현황까지 묻는 것은 영업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벤츠 측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배터리 공급사들과의 관계 악화를 다소 감수하면서까지 제조사 공개를 진행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보험은 회사의 재무상황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 산정하는 것인데 이런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무상점검 방침을 내놓은 만큼, 인천 전기차 화재 관련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벤츠 차주와 피해를 입은 다른 차주들은 우선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들은 피해보상금에 대해 벤츠코리아에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합동감식 결과 벤츠코리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벤츠코리아는 자사 책임보험을 통해 차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차량 피해뿐만 아니라 열폭주로 인한 건물 안전성 저하에 관한 문제, 거주자들의 장래 재산 가치 하락 등 산정해야 할 피해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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