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관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 |
충북도는 최근 열린 법무부 차관 주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가 대부분 수용됐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마련,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제도 안에서는 목표한 K-유학생 1만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법무부 간담회에서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신설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유학생 사증 심사 때 재정보증을 면제해 줄 것과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기준 완화(TOPIK 4급→3급)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런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법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게 도의 전언이다.
법무부는 우선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고, 국내외 지자체 장학금 지급 때 그만큼의 재정능력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방지대책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충북도의 숙원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목표한 K-유학생 1만명 유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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