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기밀 흘렸다면 피의사실공표 해당 중범죄" 아시아투데이 원문 천현빈 입력 2024.08.14 18: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