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중범죄…수사 제대로 않고 기밀유출"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확인할 일이 아니다”면서도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법원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지난해 7~9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통화 내역이 채 해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외압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도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지금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화 내역 확보 등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를 누설했다는 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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