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없다는 것이 사실...대통령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봤으면 수사결과 내야"
대통령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축소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압박했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