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건의안 공식 채택
[제주=뉴시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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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제주도의회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4년 정기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9월 중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의회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 폐지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등 한계가 발생해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기회에서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선 주민투표가 올해 내에 실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다음 달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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