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프레시안(조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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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항 제5호에서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실시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전직 지방의원 A는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와 공모해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A의원은 물품구입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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