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순천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 순천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4월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으려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30일 A 의원의 집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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