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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女환자 주요 신체부위 사진 보내라" 의협, 심평원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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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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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고발당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이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중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비슷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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