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신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된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뺀 나머지가 대상이다. 의무 보유 기간 3년은 채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 ‘1주택 특례 혜택’을 유지하게 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주택자가 원래 주택을 보유한 시군과 같은 곳에서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 주택이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이기도 하면 ‘인구감소지역 혜택’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중 상대적으로 유리한 한 가지 혜택만 적용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무 설치대상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만 취득세 50%,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취득세 감면 폭이 100%로 올랐고 적용 대상도 전체 기업·기관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도 올해에서 2027년까지 늘었다.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대상에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연장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인, 학교 등 교육 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적용되던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을 내년 1년간 6억원(수도권 외 지방 3억원) 이하에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은 기존에는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받았으나 이를 3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외 지방 2억원) 이하 다가구주택과 빌라에서 전월세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장기 민간임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형기숙사도 추가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지방소득세를 걷기로 지난해 2월 개정했던 지방세법 내용은 삭제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지방세법에 미리 담았던 관련 근거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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