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에서 삼성전자 현지 여직원이 HIV를 전염시켰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현지 직원과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엑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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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삼성전자 여직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염시켰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현지 직원과 유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북부 타이응우옌성 포옌시 경찰은 삼성전자 현지 여직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HIV를 옮겼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삼성전자 베트남인 남성 직원 A씨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구금됐고, 2명은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삼성전자 여직원이 HIV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그 여직원의 이름 이니셜이 어떻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접했다.
그는 이후 삼성전자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해 같은 이니셜을 가진 여직원을 찾아냈다. 이어 이 여직원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베트남판 카카오톡인 잘로(Zalo)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보냈다.
A씨는 10분 뒤에 여직원 관련 메시지를 지웠지만, 이미 정보가 퍼져 버린 뒤였다. 그와 함께 체포된 다른 사람들은 잘로 채팅방에서 다수의 음란 영상을 공유한 혐의다
당국은 병원 조사 결과 해당 여직원은 HIV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여직원은 소문이 퍼지자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삼성 측도 소문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 여성이 타이응우옌 소재 삼성 여직원이 여러 남성에게 HIV를 퍼뜨렸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확산시켰다가 750만동(약 41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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