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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강동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서 21세 인부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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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0분쯤 천호동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CPB)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21·남)씨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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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5시30분쯤 A씨를 구조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기판넬 조작 중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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