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은 납품업체가 각종 비용을 GS리테일에 자발적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전 MD 부문장(전무) 김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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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GS리테일은 이 사건 업체들에 편의점 간편식을 납품받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업체들이 6년 동안 355억원을 지급한 것이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 등을 지급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각 업체가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GS리테일이 판촉비 지급을 강요 또는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들이 지급한 판촉비는 실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편의점 간편식 판매 촉진에 사용됐다"며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에게 하도급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여원, 판촉비 201억여원,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S리테일 측은 재판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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