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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천천히 가는 순찰차 뒤로 더 천천히…'수상한 운전자' 차량 조회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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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순찰 중이던 경찰이 운전을 수상하게 하는 운전자가 무면허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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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관의 눈썰미에 의해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40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혹서기 근무의 일환으로 순찰차를 느리게 주행하며 순찰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량은 계속해서 순찰차를 추월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해당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해당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대조해 A씨가 무면허 운전 중임을 확인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 주무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목포해경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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