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김 모 씨 등의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살해와 감금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정신 질환을 앓던 피해자가 이상 증상을 보일 때 손발을 묶은 행위를 모두 부인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데도 김 씨 측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박한 것이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인천의 교회에서 살던 피해자에게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고 손발을 묶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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