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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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조씨는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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