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고의성’ 입증 중요
검찰-피고인 측 공방 예상”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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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이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검찰·경찰,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평소 예뻐하던 아이였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단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얘기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은 그 근거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범으로부터 피해 아동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거절한 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아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점, 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이 질식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CPR(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경우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좀 더 형이 무겁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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