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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정이 그리 만만한가, 거짓말 확 늘었네”...엄정대응 방침 밝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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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측근도 위증
2년만에 적발 인원 53% 급증


매일경제

검찰이 거짓 증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위증 등 사법 방해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한 이유는 최근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사실관계 왜곡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그를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측근들이 지난 7월 기소되기도 했다.

법정 증언은 아니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술자리에 불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회유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며 거들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자 수사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통계적으로도 위증사범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전세사기·마약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재판에서도 위증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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