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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추석 먹거리 안심하세요” 대구시, 성수식품·축산물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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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구시가 민족대명절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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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민족대명절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명절 다소비식품 제조·판매 음식점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0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9개 구·군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일 5개반 총 15명이 투입되며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반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명씩 포함했다.

최근 달걀 사용 식품을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냉면·밀면 등 달걀 취급 음식점과 대량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한식뷔페 중 최근 1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 소비가 많은 수산물 등 성수식품 40건을 수거해 중금속 등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착수한다. 오는 23일까지 이뤄지는 단속은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 등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상습·고의적인 업체 영업주는 고발 조치한다.

이번 단속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및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일제 단속에서 69개소를 점검했으며, 자체위생관리기준과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각각 과태료 10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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