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다른 회원들 앞에서 부회장에 큰 소리로 욕설했다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설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회원 2명이 이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고, A씨는 B씨가 왜 욕설하느냐며 항의하자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