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와콘' 대표 변 모 씨와 공범을 540억 원대 사기와 5천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와콘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용해 고액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피해자 수백 명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지분을 예치해 이자를 보상받는 '스테이킹 투자'라는 설명에 속아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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