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IT업체 '와콘' 대표 A씨와 핵심 관계자 B씨를 540억 원 상당의 사기와 약 5천억 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와콘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6월쯤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확인된 피해자만 5백 명이 넘는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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