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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런 아파트'만 털어갔다…전국 돌며 현금·귀금속 훔쳐간 60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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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0대 빈집 털이범이 침입한 베란다 창문 모습./사진=뉴시스(사진제공=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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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와 대구, 대전 등 전국의 저층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 구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전과 23범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구미, 광주, 거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층 빈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17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3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져 있거나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미경찰서 형사5팀(팀장 김기훈)은 지난달 7일 구미 송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약 한 달간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지난 31일 오전 8시58분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휴가철을 맞아 범인이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신속하게 검거해서 다행이다"라며 "베란다 창문을 잘 잠가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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