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로 열린 A(24)씨와 B(28·여)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온 손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면서 "이 같은 반인륜적 패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을 이달 30일 오후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에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녀인 B씨는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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