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서점 등 공공장소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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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년간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를 파면했다.
경남교육청은 A 씨를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12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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