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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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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檢 정치적 중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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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당사자 불출석…대검 “증인 될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답방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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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같은 이유로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검은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며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삼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듯, 소추 대상자도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도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고, 탄핵 소추 대상자 출석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탄핵 소추 사건 조사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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