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발표
'예방-발견-치유-회복' 전 단계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8차 함께차담회'에서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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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에 상시 검사 체계가 도입된다. 학생이 필요할 때 적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16%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7%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부터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교사가 홀로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바꾼다. 심리·정서적 요인과 함께 학습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적기에 원인 진단부터 관리까지 맞춤형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학생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 한시적으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없는 학교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나 순회교사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Wee)센터도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센터에 전담인력을 2명 추가 배치하고 2025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올해 36개 센터에서 2027년까지 100개 센터로 늘린다.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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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한 명 한 명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부터 발견, 치유, 회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한다.
학교에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도입해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올해 1만 8000명인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은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현재 17곳에서 34곳으로 늘린다.
'마음건강지원법 3법' 제·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법',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제정한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21대 국회 때 3법 제·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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