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최근 징계 조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촬영 혐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이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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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례 넘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내 모 중학교 교사 A(40대)씨를 파면 조치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A씨는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0여회에 걸쳐 대구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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