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
최 씨를 도운 조력자가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 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로 건보공단 동료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지난해 1월부터 8월, 최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를 도운 조력자가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 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로 건보공단 동료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지난해 1월부터 8월, 최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