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200차례 반성문 제출
경남은행은 직원 3년치 성과급 일부 환수
노조측 "금융사고 책임을 왜 직원에 전가하나" 반발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현금 사진/사진=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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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BNK경남은행 간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2) 등 3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3000억으로 불어난 횡령액...반성문만 200차례 가까이 제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3)와 공모해 2014년 11월~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단독으로도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이씨와 공모한 범행 이외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내연녀 최모씨에게 범행에 이용한 PC를 포맷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이 지난해 9월 이씨를 구속기소 할 때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1652억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반영해 같은해 12월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합치면 이씨의 횡령액은 3089억원으로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200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 도운 아내, 친형 등 실형 선고돼
주범 이씨뿐 아니라 이씨의 가족들도 이미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는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용씨는 이씨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자, 횡령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이를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주고, 자금을 받아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횡령액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경남은행지부는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전례는 없다”며 “노조 상급단체와 연대해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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