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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 '중국산 훈제오리'가 국산으로 둔갑…판매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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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산 훈제오리'가 국산으로 둔갑…판매업체들 적발

[앵커]

여름 다이어트를 위해 훈제오리가 들어간 샐러드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그런데 일부 음식점에서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샐러드 가게.

훈제오리 샐러드 등을 파는데, 매장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단속반> "매장은 아예 안 돼 있어요. 위생 교육 같은 것 하면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고 당연히 교육 받잖아요."

<가게 업주> "오늘 프린트해서 붙일 테니까 오늘만 경고 조치해주시면 안될까요?"

단속반이 현장을 더 살펴보니 훈제오리는 모두 중국산이었고, 배달 앱엔 훈제오리 원산지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게 업주> "중국산인지 사실 몰랐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경기 안양의 또 다른 가게.

매장과 배달 앱 모두 훈제오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습니다.

구매 이력 단속 결과, 이곳도 중국산을 사다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속반> "여기 보면 훈제오리가 중국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업소에 국내산 훈제오리로 표시돼있잖아요. 원산지 거짓 표시예요."

훈제오리는 이렇게 샐러드와 같은 간편식으로 많이 접할 텐데요.

최근 들어 저렴한 외국산 훈제오리를 국산으로 둔갑해 팔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여름 수도권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러한 이유로 적발된 업체는 39곳, 단속 범위를 닭고기로 넓히면 위반 업체는 53곳에 달합니다.

<배은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 주무관> "외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금류 원산지 단속을 늘리고, 형사 입건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훈제오리 #중국산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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